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회초년생으로 재테크 및 돈관리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찾아보니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게되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제도 입니다.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약 2.92억 이하 무주택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전세자금대출 조건
1)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기 위한 종류
대표적으로 나이, 소득, 순자산가액,주택보유여부
2) 조건 세부 안내
1) 나이 :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2) 소득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세전) 이하
3) 주택보유여부 :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여야함.
4) 순자산가액 : 2021년 기준 2.92억 이하
주택조건
1) 대상주택 조건
임차 전용면적, 임차보증금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2) 세부내용
[면적] 임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쉐어하우스 제외)
* 85제곱미터 = 약 25평
[보증금]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주택
* 임차 보증금 ?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증금
대출한도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여러가지 케이스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
2) 대출한도 케이스
1) 호당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2) 소요자금별 한도 : 신규계약 / 갱신계약 두가지 경우
[신규] 최초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보증]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80% 이내
3)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본인의 부채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간단히 정리하면 최대한도는 7천만원 이내이다.
이자안내
1) 이자안내
부부 연소득 구간에 따라 결정
2) 구간별 이자 안내
1) 2천만원 이하 : 금리 1.5%
2)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금리 1.8%
3)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금리 2.1%
금리우대조건
1) 기본 금리우대 (중복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1.0%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1.0%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2) 추가 금리우대사항(중복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0.5%, 1자녀가구 연0.3%
- 청년가구 연 0.3%
*청년가구
청년가구라는 것은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제곱 이하(약18평), 보증금 7천 이하, 대출금 5천 이하 단독세대주
필요서류
1) 준비서류
본인 및 대상자확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소득확인, 주택관련, 기타내용 서류
2) 추가 금리우대사항(중복적용 가능)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외국인등록증 등
- 재직/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주택관련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 보증자격 확인 서류, 담보제공 서류
자세한 사항 부분에서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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